내나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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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대상

투자장려 및 특혜정책

세금정책

기업창설절차

라선경제무역지대관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을 비롯한 50여개의 법규를 제정공포하여 경제무역지대투자와 관련한 법률적, 제도적환경을 마련하였다.

경제무역지대에서 투자가는 특혜적인 경제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경제활동에서 특혜조건보장

-경제무역지대에서 합법적인 리윤, 리자, 리익배당금, 임대료, 봉사료, 재산판매수입같은 소득을 제한없이 우리 나라 령역밖으로 송금할수 있다.

투자가는 경제무역지대에 들여왔던 재산과 지대에서 합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제한없이 경제무역지대밖으로 내갈수 있다.

-경제무역지대에서 기업 또는 다른 나라 개인업자는 지대안이나 지대밖의 기업과 계약을 맺고 상품, 봉사, 기술거래를 할수 있으며 수출입대리업무도 할수 있다.

-경제무역지대에서 기업은 유효기간안에 토지리용권과 건물소유권을 매매, 교환, 증여, 상속의 방법으로 양도하거나 임대, 저당할수 있다.

-경제무역지대에서 기업은 경영 및 관리질서와 생산계획, 판매계획, 재정계획을 세울 권리, 로력채용, 로임기준과 지불형식, 생산물의 가격, 리윤의 분배방안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경제무역지대에서 기업용토지는 실지수요에 따라 먼저 제공되며 토지의 사용분야와 용도에 따라 임대기간, 임대료, 납부방법에서 서로 다른 특혜를 준다. 하부구조시설과 공공시설, 특별장려부문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토지위치의 선택에서 우선권을 주며 정해진 기간에 해당한 토지사용료를 면제하여 줄수 있다.

특별장려부문

하부구조건설부문, 첨단과학기술부문,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상품을 생산하는 부문

관세분야의 특혜

경제무역지대에서는 특혜관세제도를 실시한다.

관세를 면제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경제무역지대의 개발에 필요한 물자

② 생산과 경영에 필요한 수입물자와 생산한 수출상품

③ 가공무역, 중계무역, 보상무역을 목적으로 경제무역지대에 들여오는 물자

④ 투자가에게 필요한 사무용품과 생활용품

⑤ 통과하는 다른 나라의 화물

⑥ 다른 나라 정부, 기관, 기업, 단체 또는 국제기구가 기증하는 물자

⑦ 이밖에 따로 정한 물자

재투자에 대한 특혜

경제무역지대에서 리윤을 재투자하여 등록자본을 늘이거나 새로운 기업을 창설하여 5년이상 운영할 경우에는 재투자분에 해당한 기업소득세액의 50%를 돌려준다.

하부구조건설부문에 재투자할 경우에는 납부한 재투자분에 해당한 기업소득세액의 전부를 돌려준다.

개발기업에 대한 특혜

개발기업은 관광업, 호텔업같은 대상의 경영권취득에서 우선권을 가진다. 개발기업의 재산과 하부구조건설, 공공시설운영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편의보장

경제무역지대에서는 우편, 전화, 확스와 같은 통신수단을 자유롭게 리용할수 있다. 거주자, 체류자에게는 교육, 문화, 의료, 체육분야의 편리를 제공한다.

물자의 자유로운 반출입

경제무역지대에는 물자를 자유롭게 들여올수 있으며 그것을 보관, 가공, 조립, 선별, 포장하여 다른 나라로 내갈수 있다.

그러나 반출입을 금지하는 물자는 들여오거나 내갈수 없다.

다른 나라 선박과 선원의 출입

다른 나라 선박과 선원은 경제무역지대의 라진항, 선봉항, 웅상항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자유무역항출입질서에 따라 나들수 있다.

외국인의 출입, 체류, 거주

외국인은 경제무역지대에 출입, 체류, 거주할수 있으며 려권 또는 그것을 대신하는 출입증명서를 가지고 정해진 통로로 경제무역지대에 사증없이 나들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