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식 외국법인이나 개인, 경제조직과 해외교포들은 라선경제무역지대에 투자할수 있으며 합영, 합작 또는 외국인단독기업형식으로 기업을 창설하고 경영할수 있다.
기업의 지위 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 기업은 평등한 지위를 가진다.
기업은 공정한 경쟁, 등가보상, 신용의 원칙에서 경영활동을 한다.
기업의 창설 기업창설신청서에는 투자가의 이름과 주소, 창설하려는 기업의 명칭, 기업책임자의 이름, 총투자액, 등록자본, 업종, 투자방식과 기간, 관리기구, 종업원수, 경영기간, 조업예정날자 같은 사항을 밝히며 기업의 규약, 자본신용확인서, 투자가능성보고서 같은것을 첨부한다.
신청자료
1. 기업창설신청서 2. 기업규약 3. 자본신용확인서 4. 투자가능성보고서 5. 기업대외투자증서 6. 영업허가증(복사본) 7. 법인대표신분증명(개인신분증복사본 포함.) 8. 투자기업의 간단한 소개자료 9. 투자설비명세서 10. 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기타자료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자료는 조중 공동개발, 공동관리 라선경제무역지대관리위원회 경제협조국의 심의를 거쳐 관리위원회 상무회의 심의비준을 받게 된다. 그에 따라 해당한 증서가 발급된다.
기업창설의 승인 혹은 부결 기업창설승인기관은 기업창설신청문건을 받은 날부터 10일안에 신청내용을 심의하여 승인증서 혹은 부결통지서를 발급한다.
세관등록과 세무등록 기업은 기업등록증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안으로 세관등록과 세무등록을 하여야 하며 세관등록은 지대세관에, 세무등록은 라선시인민위원회 세무국에 한다.
출자방식 기업의 출자는 화페와 현물재산 또는 재산권으로 한다.
이 경우 현물재산과 재산권의 가치평가는 출자당시의 국제시장가격에 기초하여 한다. 출자재산과 재산권의 가치는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출자기간과 그 연기 기업은 정해진 기간안에 출자하며 분할하여 출자할 경우에는 3년안에 하여야 한다.
초기출자는 기업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90일안으로 등록자본의 30%이상 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해진 기간안에 출자할수 없을 경우에는 기업창설승인기관에 출자기일연장신청서를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영업허가 기업은 조업전에 기업창설승인기관에 영업허가신청서를 내고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투자실적확인문건, 준공검사확인문건, 생산공정 및 시설물의 안전성담보문건, 환경영향평가문건과 이밖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낸다.
기업창설승인기관은 영업허가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7일안으로 검토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부결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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